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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

라일락리라 2024. 6. 18. 11:05

목차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장 최신 정보로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릴텐데요, 저소득 가구라면 이 와같은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아 좀 더 나은 생활공간으로 주거환경을 바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제도 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경우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집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생활공간을 좀 더 수선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해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통해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주거급여 혜택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올해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보통 지역별로 달라지며,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보증금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라 지역별로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또한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에서 10% 증가된 금액으로 1천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했는데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릴 경우에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으로 변환하여 기준 임대료의 60% 인 것으로 간주하고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급방법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보통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입금되며 수급자가 만약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도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만약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47%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모의진단 바로가기💡

      이 역시 2024년 기준을 참고하시어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통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진단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아래는 2024년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기준 금액입니다.

      만약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고 싶은 분은 이와같은 신청자격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시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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