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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무엇이고 가족을 돌보더라도 나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여러가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요양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요양서비스를 받는 가족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높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일일 요양 시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마다 다릅니다. 실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보다는 더 낮은 급여를 받게되지만 내 가족을 요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하십니다.
한 달에 최대 20일 즉 20회를 요양할 수 있으나 만약 요양을 받는 사람이 치매가 심하다거나 폭력적인 성향 등 돌보는 것이 힘들 경우 31회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아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계산기를 통해 직접 요양 시간에 따른 급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 범위
가족요양보호사지만 모든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을 받는 사람과 요양을 하는 사람 각각 취득해야 하는 조건등이 있습니다.바로 요양을 하는 사람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일을 한다는 것을 등록해야 합니다.
요양 서비스를 받는 가족의 경우 그 범위 안에 있으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 또는 치매나 파킨슨 병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청을 통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 등급인데요, 이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써 근무를 하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급여 지급일은 요양기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급여를 직접 계산하고 자격 요건 등 가족요양보호사로써 어떻게 근무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이 글을 통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