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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경작하는 농업인의 정보가 기록되고 몇 가지 절차가 있으나 만들어놓을 경우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하여 경작하는 농업인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농지의 위치라던지 면적, 사용 용도를 명시하는데 최근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농업인은 꼭 갖추면 좋은 농지원부를 만들어놓으면 정부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농지원부만드는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가장 먼저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읍 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분증
- 농지원부 등록 신청서
- 땅 문서(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 실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장님 확인서 등
아래는 농지원부 등록 신청서 입니다. 받아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농지원부는 원래 1천제곱미터의 면적 이상만 경작 또는 재배할 때만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 보다 작은 면적의 농지도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언제 어디서나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위 처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만들 때는 꼭 로그인 할 수 있는 공인 인증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를 만들어놓고 발급받을 경우 농업인으로써의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농지를 취득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도 50% 감면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아래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용 면세유 구입 및 지급
- 농지 전용 시 부담금 면제
- 농어촌 출신 자녀 장학금 받을 때 증빙 서류 제출용
- 65세 이상 신청하는 농지연금 증빙 서류 제출용
-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발급 방법
농지원부는 개편됨에 따라 지자체 어디에서나 발급 신청 후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농지원부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는 모든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개인정보가 모두 나오도록 정보를 노출시키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농업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신청하시어 농지원부를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잘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농업 경영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