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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조회를 통해 내가 납부해야할 재산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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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건축물이나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정 금액이상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신고 그리고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재산세 조회를 통해 내가 재산세를 올해 내야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록되어있는 실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가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살펴보고 싶다면 위 버튼을 통해 조회 하고 재산세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 조회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또는 조회를 선택해줍니다.  

       

      모바일 앱 또한 동일하게 로그인 절차 후 오른쪽 화면 상단 세줄을 클릭한 뒤에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각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 과세표준을 통해 재산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많은 재산세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아래 버튼 클릭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시가표준액 조회를 진행한 뒤에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각 과세대상에 대해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2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간가액비율(70% ± 20%)
      • 선박 : 시가표준액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이 처럼 각 재산에 대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다르게 적용되고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이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을 선택 후 시가표준액 조회 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재산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후에 등기 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 기준일 전에 처분할 경우에도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월 1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매년 2번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 재산세 납부기간이고 2차의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1차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2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나누어 납부하지 않아도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