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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일정한 교용 계약 없이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하루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고 특정 프로젝트 또는 일회성 업무를 위해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사실 퇴직금 지급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되었어도 몇 가지 지급규정이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정근로기간은 근로 계약서에 적성되어있는 근로시간이 한 주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 제부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공 제금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립기간이 있는데요
근무한 기간이 연 252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했거나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꼭 해당 퇴직공 제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 바로가기
따라서 퇴직금을 일용직 근로자가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급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 공제부금의 납부월이 12개월 이상인 피 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르렀을 경우
- 공제부금의 납부월이 12개월 미만인 피 공제자가 65세에 이르렀을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경우
일용직 퇴직금 제도를 꼭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 본인이나 그 유가족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은 지급청구서를 접수하고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청구시 필요서류
- 퇴직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지급청구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만약 유족일 경우에는 아래 필요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유족의 신분증 사본
- 사망신고가 표기되어있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일용직 근로자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퇴직공제금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처럼 근로자의 권리로써 꼭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