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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라일락리라 2024. 7. 14. 21:02

목차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일정한 교용 계약 없이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하루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고 특정 프로젝트 또는 일회성 업무를 위해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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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규정

    사실 퇴직금 지급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되었어도 몇 가지 지급규정이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정근로기간은 근로 계약서에 적성되어있는 근로시간이 한 주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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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 제부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공 제금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립기간이 있는데요

    근무한 기간이 연 252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했거나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꼭 해당 퇴직공 제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 바로가기

    👆일용직 퇴직공 제금 신청 바로가기💡

    따라서 퇴직금을 일용직 근로자가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급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 공제부금의 납부월이 12개월 이상인 피 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르렀을 경우
    • 공제부금의 납부월이 12개월 미만인 피 공제자가 65세에 이르렀을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경우

    일용직 퇴직금 제도를 꼭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 본인이나 그 유가족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은 지급청구서를 접수하고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청구시 필요서류

    • 퇴직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지급청구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만약 유족일 경우에는 아래 필요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유족의 신분증 사본
    • 사망신고가 표기되어있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일용직 근로자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퇴직공제금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처럼 근로자의 권리로써 꼭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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